[에듀인사이드=조판근 기자] 학점은행제는 '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'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.
이러한 학점은행제는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학위 신청이 가능하며, 2022년 2월 학위대상자의 경우 올해 4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을 완료했어야 신청할 수 있다.
한편, 2022년도 2월 학위신청 접수는 12월 15일~1월 14일까지 진행되며, 학위대상자가 아닌 학습자는 1월 말까지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 접수가 가능하다.
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저작권자 © 에듀인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